최저임금 인상, 내 시급도 오를까?

취업 준비생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받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된다는 기사를 접한 A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공지 없이 그대로 일하고 있는 지금, 과연 본인의 시급도 자동으로 오를까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지난해보다 170원이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는 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지 변경

- 담당 업무 변경

- 임금 자체의 변경 (최저임금 인상 제외)

- 계약 기간 변경

- 소정 근로 시간 변경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항목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는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A씨의 사례처럼 계약서상 9,860원으로 되어 있어도, 1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10,03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최저임금과 그 효력발생일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가 할 수 있는 조치는?

  1. 최저임금 적용 여부 확인: 급여 명세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주와 대화: 최저임금 인상 적용 여부를 직접 문의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계약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최저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적용 후 적절한 임금 지급

-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

- 최저임금 인상 및 효력 발생일에 대한 고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계약서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알바생이나 단기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